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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이것저것

3. 통신판매업 신고

by strongsoup 2022. 12. 4.

사업자등록을 하고 스마트스토어를 위해 필수인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등록면허세까지 납부해야 하므로 처음으로 돈이 드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다.

내가 블로그에서 봤을 때 등록면허세는 22,500원이라고 봤는데, 지역마다 다른지 나는 40,500원을 지불하였다. 

알아보니 지방세법에 따라 1년에 1번 납부를 하게 되는데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는 40,500원을 내고 그밖의 시는 22,500원, 그리고 군은 12,000원을 내야 한다고 한다. 

 

 

스마트스토어를 시작하기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신 분들, 이제는 다음 단계인 통신판매업을 신고해봅시다..! 화이팅!! 

 

 

통신판매업신고 방법

1. 정부 24에 접속합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2. 통신판매업신고 를 검색합니다.  

 

 

3. 검색 결과 중 통신판매업신고-시.군.구 에서 발급을 클릭! 

 

 

 

4. 업체 정보 작성

사업자등록증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입력합니다. 

진짜 뭔가 사업을 시작 하고 있는 기분 :) 

 

 

 

5. 대표자 정보도 작성 해주세요. 

 

 

 

 

6. 스마트스토어 하실 분들은 아래와 같이 판매정보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호스트서버 소재지는 오픈마켓 입점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이므로 안 적어도 됩니다.

 

 

 

 

7. 민원신청하기 클릭 

 

 

 

8.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문자 접수 

정상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가 되었다면, 신고접수가 처리된 후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문자가 날라온다. 

납부금액과 전자납부번호가 중요하다. 

 

 

9. 위택스 접속 

위택스에 접속 후, 아래 네모 표시된 빠른납부에 문자로 연락받은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한다.  

 

 

10. 등록면허세 납부 

 

 

납부하고 나면 다음날 바로 통신판매업신고 민원이 처리 완료 되었다고 문자가온다. 

[정부24]에 접속하여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 내역] → [문서출력] 으로 들어가서 출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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